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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09 2020고단651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범죄는 사기 범행을 하기 위해 유인책, 관리 책, 현금 수거 책, 송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는 ‘ 총책’,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리로 대출을 해 주겠다’ 는 등으로 피해자들을 속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위 사기단의 하부 조직원인 현금 수거 책에게 이를 전달하도록 유인하는 ‘ 유인책’, 카카오 톡 내지 텔 레 그램 채팅 방을 개설한 후 자신들이 고용한 현금 수거 책에게 구체적인 범행을 지시하는 등 하부 조직원들을 기능적으로 관리하는 ‘ 관리 책’, 위 관리 책의 지시에 따라 그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피해자를 만나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전달 받은 후 이를 보이스 피 싱 조직으로 전달하는 ‘ 현금 수거 책’ 등으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5. 경 불상지에서 구인 광고 문자를 통하여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B 부장’ )으로부터 보이스 피 싱 조직이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여 피해자가 현금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면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교부 받은 다음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는 대가로 현금 수거 한 건 당 15만 원을 받는, 이른바 ‘ 현금 수거 책 ’으로 가담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20. 5. 13.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특별대출대상 대출을 진행하고 같은 달 14. 경 재차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D 직원을 사칭하며 ‘ 이중대출이니 E 은행 대출금 795만 원을 변제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두 배를 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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