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2. 29. 00: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첨단동 첨단지구 부근에서부터 장성군 장성읍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방면 104.2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45km 구간에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12. 29. 00:02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XG 승용차를 운전하여 장성군 장성읍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100km 지점을 광주 쪽에서 서울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으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운전을 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고속도로를 역방향으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반대편에서 2차선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C(34세)의 D 쏘렌토 승용차의 왼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E(여, 32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의, 피해자 F(여,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피해자 G(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의 타박상 등의, 피해자 H(여, 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통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프런트 범퍼 커버 교환 등 수리비가 4,068,604원이 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