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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08.27 2013가단2025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499,966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4.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주 피고, 차주 원고, 소비대차금액 4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를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주란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은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원고의 계좌에 40,000,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 명의는 C이다.

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2012. 5. 19. 15,000,000원, 같은 달 20,000,000원, 같은 해

6. 13. 8,500,000원 등 합계 43,500,000원을 빌렸다. 라.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1. 22,000,000원, 같은 달 29. 1,000,000원, 같은 달 30. 750,000원, 같은 해

6. 7. 15,000,000원, 같은 달 21. 및 27. 각 1,500,000원 등 합계 41,750,000원을 갚았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채권의 내용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원고가 발행,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채무),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 잡아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313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피담보채무에는 위 다.

항 기재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3. 1. 16.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총 43,500,000원이고 그 중 갚지 못한 잔금 2,000,491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2,552,932원을 피고에게 갚으면 충분함에도, 피고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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