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32,499,966원을 지급받은 다음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2. 4. 26.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주 피고, 차주 원고, 소비대차금액 40,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9%를 내용으로 하는 차용증이 작성되었고, 차주란에 원고의 서명 날인이 되어 있다
(다만 변제기에 대한 약정은 없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차용증 작성일에 원고의 계좌에 40,000,000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입금자 명의는 C이다.
다. 이 사건 차용증 작성 이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좌를 통하여 2012. 5. 19. 15,000,000원, 같은 달 20,000,000원, 같은 해
6. 13. 8,500,000원 등 합계 43,500,000원을 빌렸다. 라.
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12. 5. 21. 22,000,000원, 같은 달 29. 1,000,000원, 같은 달 30. 750,000원, 같은 해
6. 7. 15,000,000원, 같은 달 21. 및 27. 각 1,500,000원 등 합계 41,750,000원을 갚았다.
마.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2. 4. 2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0,000,000원(채권의 내용 :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기왕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원고가 발행, 보증 혹은 인수할 어음, 수표 등으로 인한 채무와 상거래로 인하여 생기는 일체의 채무),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터 잡아 전주지방법원 완산등기소 2012. 7. 6. 접수 제3139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또는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피담보채무에는 위 다.
항 기재 채무가 포함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3. 1. 16. 전주지방법원에 피고로부터 빌린 차용금은 총 43,500,000원이고 그 중 갚지 못한 잔금 2,000,491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 합계 2,552,932원을 피고에게 갚으면 충분함에도, 피고가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