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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29 2018나701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인천지방법원 2018카정6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6. 26. 원고에게 3,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을 이율 연 24%, 변제기 2017.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위 원리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와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제1조에는 피담보채무에 관하여 ‘기왕 현재 부담하고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단독 혹은 연대채무자 보증인으로서 기명날인한 차용금증서 각서 지급증서 등의 채무와 발행 배서 보증 인수한 모든 어음 채무 및 수표상의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2017. 6. 27. 같은 목록 기재 제1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17. 6. 28. 같은 목록 기재 제2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5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2017. 6. 27. 같은 목록 기재 제3항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피고로 된 각 주문 기재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근저당권자인 피고의 신청으로 2017. 9. 27. 위 제3항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라.

원고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8. 2. 6.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1591호로 이 사건 대여 원금 3,000만 원과 그때까지의 이자 합계 34,458,082원 전액을, 2018. 9. 3. 인천지방법원 2018년 금 제9978호로 위 강제집행비용 679,700원을 각 변제 공탁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6. 이 사건 대여 원리금 채무가 전부 변제되었음을 내세워 이 법원 2018카정62호로 위 임의경매절차에 대한 정지신청을 하여, 2018.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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