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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5.08 2013나9874
근저당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 D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담보로 하여 C으로부터 40,000,000원을 빌려서 그 돈을 D에게 월 5%의 이자로 빌려주면, D이 직접 C에게 위 돈을 변제하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나. 이에 따라 원고는 2012. 4. 26.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차용금액을 40,000,000원, 이자를 연 39%(매월 지급), 연체이자를 연 39%로 하며, 채권자 및 변제기란을 백지로 한 차용증서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자 및 채무자를 원고로 하고,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란을 백지로 하며, 채권최고액을 60,000,000원으로 하고, 채무자가 위 금액을 최고한도로 그 범위 내에서 채권자에 대하여 현재 또는 장래 부담하게 될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내용의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C 명의로 원고의 계좌로 40,000,000원을 입금받아 그 돈을 D에게 보내주었다.

다. 그 후 원고는 다시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피고로부터 2012. 5. 19. 15,000,000원, 2012. 5. 23. 20,000,000원, 2012. 6. 13. 8,500,000원을 원고의 계좌로 입금받아 합계 43,500,000원을 빌린 후 그 중 대부분을 D에게 빌려주었다. 라.

원고는, D이 원고 명의로 피고 계좌에 2012. 5. 21. 22,000,000원, 2012. 5. 29. 1,000,000원, 2012. 5. 30. 750,000원, 2012. 6. 7. 15,000,000원, 2012. 6. 21. 및 2012. 6. 27. 각 1,500,000원을 입금함으로써, 피고에게 합계 41,750,000원을 갚았다.

마. 피고는 C과 함께 2012. 7. 6. E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그곳에 보관 중이던 위 나.

항 기재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의 채권자 및 근저당권자와 차용증서의 채권자를 각각 피고로 기재한 다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2012. 7. 6. 접수 제31396호로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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