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토지신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8. 19. C 주식회사(변경 후 상호 ‘D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등과 사이에 김해시 E블럭의 공동주택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2015. 5. 26.경 변경계약(이하 위 신탁계약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본문 위탁자 겸 수익자 C(이하 ‘갑’이라 한다), 수탁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공동시공사 겸 공동 제2순위 우선수익자 F주식회사, G 주식회사(이하 합하여 ‘병’이라 한다) 공동 제1순위 우선수익자, H 유한회사, I 유한회사(이하 합하여 ‘정’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관리형 토지신탁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① 이 신탁계약은 수탁자가 별지 1 기재 토지 위에 별지 2 기재의 건물(별지 생략)을 건축하고 신탁재산인 신탁토지와 신탁건물(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한다)을 처분하는 등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신탁이익을 지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7. ‘신탁이익’이라 함은 신탁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제 수입에서 비용(지출)을 차감한 잔여신탁재산으로서, 신탁종료시 수익자 및 우선수익자에게 귀속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3조(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3(본 신탁계약 체결일로부터 신탁건물 사용승인 후 6개월, 기타 사항 생략)과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합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위탁자 또는 수익자가 신탁기간의 만료시까지 제20조에서 정한 제비용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제비용 상환시까지 신탁기간은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연장된다.
③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