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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2.04 2015가합206566
집행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사업추진약정 및 신탁계약의 체결 군인공제회는 2009. 11. 6.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사이에 성남시 C 복합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군인공제회가 보유하고 있는 각종 권리를 B에게 양도하여 B으로 하여금 위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업추진약정을 체결하고, B은 리딩성남제일차 유한회사(이하 ‘1차 유한회사’라 한다)로부터 2,000억 원, 리딩성남제이차 유한회사(이하 ‘2차 유한회사’라 한다)로부터 1,700억 원 합계 3,700억 원을 대출받아 군인공제회에 사업추진약정에 따른 양수도대금 3,700억 원을 지급하였다.

군인공제회는 같은 날 B, 리딩투자증권 주식회사와 사이에 업무약정을 체결하고 B의 위 대출금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2009. 11. 23.자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였다.

B은 2010. 5. 18. 피고, 1, 2차 유한회사, 군인공제회, 쌍용건설 주식회사(이하 ‘쌍용건설’이라 한다)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 위탁자: B 수탁자: 피고 수익자: B 공동1순위 우선수익자: 1, 2차 유한회사 제2순위 우선수익자: 군인공제회 제3, 4순위 우선수익자: 쌍용건설 B(이하 “위탁자”라 함)은 이 사건 부동산(이하 “신탁부동산”이라 함)을 피고(이하 “수탁자”라 함)에게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인수하며 신탁의 수익은 B(이하 “수익자”라 함)에게 제공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부동산처분신탁계약(이하 “신탁계약”이라 함)을 체결한다.

제1조(신탁목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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