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29 2017가단5168283
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38,773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31.부터 2019. 3. 2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남양주시 D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이라 한다) 지상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 한다)을 신축ㆍ분양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A(이하 ‘원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고, 위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피고에게 담보로 신탁하기로 하였으며, 이후 원고 은행은 2008. 12. 24. C에게 6,500,000,000원을, 2009. 8. 11. 추가로 E에게 10,050,000,000원을 각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여 주었다.

나. C은 2008. 12. 24.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남양주시 F 지상 건물, D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위 지상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신탁부동산’이라 한다) 중 C 소유의 지분에 관하여 위탁자 C, 수탁자 피고, 선순위 우선수익자 원고 은행, 선순위 우선수익자의 수익한도금액 8,450,000,000원으로 하는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로부터 수익증권을 발급받아 이를 담보로 원고 은행으로부터 6,50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이 사건 신탁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신탁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부동산관리처분신탁계약서 제1조 (신탁목적) 이 신탁계약의 목적은 위탁자 또는 수익자(채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가 우선수익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내지 책임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보전ㆍ관리하고, 위탁자 또는 수익자의 채무불이행시 신탁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는데 있다.

제3조 (신탁기간) ① 신탁기간은 별지 2와 같고, 신탁종료 전에 수익자와 수탁자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