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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8.02.13 2017고단5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530』

가.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8. 09:00 경 논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45세) 가 운영하는 E 카페 테라스에서, 그곳에 있는 의자에 앉아 술과 콩나물 국밥을 먹던 중 피해자가 “ 장사에 방해되니 빨리 먹고 가 달라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 씨 발, 싸우자는 거야 일루 와서 앉아.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를 집어던지고, 자신이 사용하는 목발로 위 카페 창문을 내리치고, 왼쪽 발로 창문을 차는 등 약 40여 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카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17:40 경 논산시 F에 있는 G 앞 노상에서, 그 곳을 지나가는 H에게 “ 일루 와 봐, 이 썅년아, 커피나 같이 마시게 ”라고 욕설을 하여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19 세) 과 시비가 발생하자, 피해자에게 “ 씨 발 새끼, 애 미 애비 빵 구년, 어린 좆만한 새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자신이 짚고 있던 목발을 피해자에게 집어던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2017 고단 566』

가.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7. 6. 11. 19:57 경 논산시 내동에 있는 건양 대학교 정문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덕지동에 있는 계백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J 제네 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과속으로 진행하는 등으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위와 같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K 아파트 101동 305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로 귀가하였고, 같은 날 21:26 경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 음주 운전한 사람이 횡설수설하고 택시를 붙잡고 따진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논산 경찰서 L 지구대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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