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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7 2017고정124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 13:55 경 그랜저 HG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연무읍에 있는 논 산천 안 간 고속도로 천안 방향 2 차로 중 1 차로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2 차로를 앞서가던 피해자 B 운전의 금호 고속버스가 진로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날 뻔 했는데 예의 없이 비상등도 켜지 않고 간다는 이유로 창문을 열고 갓길로 세우라고 손짓을 했음에도 세우지 않자 2 차로로 끼어들어 제동을 함으로써 피해차량이 추돌을 피하여 1 차로로 피하자 재차 뒤따라와 끼어들어 1, 2 차로를 물고 제동을 하여 중앙 분리대 사이 공간으로 피해 진행하자 천안 기점 77km를 지난 지점에서 다시 1 차로로 진행하며 피해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제동을 하여 강제로 피해 차량을 세우고, 운전석에서 하차 하여 들고 있던

핸드폰을 전면 유리를 향해 내던지는 시늉을 한 뒤 “ 씨 발 새끼 운전 좆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밖에 운전 못해, 바쁜데 왜 들어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협하는 등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에서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화면

1. 내사보고( 영상 분석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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