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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7.08.25 2017고단22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고단 220』 피고인은 2016. 12. 5. 13:40 경부터 14:40 경까지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한식집 앞에서 직원들과 김장 김치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술에 취해 말을 걸었으나 말을 들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 씨 발 놈 아, 이 사기꾼 아, 개새끼야, 좆같은 새끼야 '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행패를 부리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준비 업무를 방해하였다.

2. 『2017 고단 309』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4. 12.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논산시 계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슈퍼마켓 앞 도로에서부터 논산시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거리에서 H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4. 12. 17: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논산시 F에 있는 G 장례식 장 앞 도로를 계백 교 방향에서 덕지 삼 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차량 적색 신호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I(54 세) 운전의 J 엑 티 언 스포츠 승용차의 뒤 범퍼를 위 쏘나타 승용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I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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