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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09 2013고정81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19.경 부산 동구 범일동에 있는 자성대공원 인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발급받은 기업은행 통장(계좌번호 : C)과 현금카드 각 1매를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5만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작성의 각 진술서

1. 회신, 송금내역, 각 송금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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