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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254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7.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3.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ㆍ양수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터넷 ‘버디버디’ 채팅을 하던 중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통장을 개설해 넘겨주면 100,0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여 그 접근매체를 양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2. 5. 초순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박달시장 앞 도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농협 계좌(계좌번호 : B)의 통장, 현금카드 각 1매를 퀵서비스 편으로 배송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농협거래신청서 등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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