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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1.14 2019나2115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35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이유

... 4,610,000원, 합계 14,356,430원이 소요되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 중 6,400,000만 원(2017. 10. 23. 500만 원, 2018. 2. 23. 140만 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비 7,956,4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인정하는 부분 갑 제5, 8 내지 13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에 의한 이 사건 공사에는 다음과 같이 합계 10,759,000원(= 인건비 6,149,000원 창호 및 폴딩도어 제작비 4,610,000원)의 공사비가 소요된 사실이 인정된다.

1) 인건비 회차 날짜 근무인원, 일당(원) 인건비 소계(원) 1 2017.10.23.(월) 원고 200,000 D 원고 직원이다. 150,000 잡부 2명 각 120,000 590,000 2 2017.10.25.(수) 원고 200,000 D 150,000 잡부 2명 각 120,000 590,000 3 2017.10.26.(목) 원고 200,000 D 150,000 350,000 4 2017.10.28.(토) 원고 200,000 D 150,000 * 조기 퇴근으로 70% 인정 245,000 5 2017.10.30.(월) 원고 200,000 D 150,000 용접공 180,000 * 조기 퇴근으로 80% 인정 424,000 6 2017.10.31.(화) 원고 200,000 D 150,000 용접공 180,000 530,000 7 2017.11.2.(목) 원고 200,000 D 150,000 용접공 180,000 530,000 8 2017.11.3.(금) 원고 200,000 D 150,000 용접공 180,000 530,000 9 2017.11.4.(토) 원고 200,000 D 150,000 용접공 180,000 잡부 120,000 650,000 10 2017.11.5.(일) 원고 200,000 D 150,000 용접공 180,000 잡부 120,000 650,000 11 2017.11.13.(월) 원고 200,000 D 150,000 페인트공 180,000 530,000 12 2017.11.14.(화) 원고 200,000 D 150,000 페인트공 180,000 530,000 합계(원) 6,149,000 2) 창호, 폴딩도어 피고의 주문에 따른 창호 제작비 2,860,000원 및 폴딩도어 제작비 1,750,000원 합계 4,610,000원 피고는, 창호 및 폴딩도어 제작을 확정적으로 의뢰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가 임의로 주문한 것이므로 그 제작비를 부담할 수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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