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피고A은원고에게249,494,082원 및 위 돈 중
가. 136,053,734원에대하여는2015.12.2.부터2016. 2. 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대출 및 피고 A의 연대보증 원고는 2006. 12. 7.부터 2012. 11. 9.까지 아래 표와 같이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에 대출을 하였는데, <표1> 중 순번 1, 2, 3, 6번의 경우는 약정이율 연 11%로 하였고, 피고 A은 위 B의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금 채무’라 한다). <표1> (단위 : 천 원) 순번 대출일자 대출금액 보증한도 보증한도 변경 대출잔액 2015. 12. 2. 현재 대출원리금으로, 이자는 2015. 12. 1.까지의 것임 (원) 변경일자 보증한도 원금 이자 1 2006. 12. 7. 50,000 50,000 2014. 12. 8. 25,540 5,130,000 218,990 2 2008. 11. 17. 320,000 38,400 2014. 11. 7. 34,560 27,360,000 2,208,422 3 2008. 12. 31. 500,000 120,000 2014. 12. 26. 120,000 95,000,000 2,475,803 4 2010. 7. 23. 150,000 180,000 2015. 7. 30. 200,000 91,319,200 2015. 5. 28.자 어음할인 1,500만 원, 2015. 6. 30.자 어음할인 1,000만 원, 2015. 7. 31.자 어음할인 1,000만원, 2015. 8. 31.자 어음할인 800만 원, 2015. 8. 31.자 어음할인 2,700만 원, 2015. 9. 11.자 어음할인 750만 원, 2015. 9. 21.자 어음할인 1,000만 원, 2015. 9. 30.자 어음할인 3,819,200원의 합계임 - 5 2012. 10. 15. 30,000 36,000 2014. 9. 30. 180,000 16,996,650 2015. 8. 25.자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금 12,013,650원, 2015. 9. 30.자 위 대출금 4,983,000원의 합계임 - 6 2012. 11. 9. 35,000 24,000 2015. 5. 7. 12,000 8,563,734 221,283 합계 244,369,584 5,124,498
나. 피고 A의 근저당권 설정 등 한편, 피고 A은 2015. 3. 10. 피고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칠성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담보로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인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 2015. 3. 16. 위 각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