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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01.24 2011가합370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제2 표 ‘인용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유

1. 인정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들은 피고에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피고 관내에서 일반사무, 전산, 시설, 관광교통, 농림환경, 보건위생, 운전, 도로보수, 환경미화 등의 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그 중 원고 A, B은 2011. 6. 30. 각 퇴직하였다.

나. 피고의 단체임금협약 체결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 제정시행 2008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지침

Ⅲ. 장기근속수당

1. 지급대상 무기계약근로자 중 근속연수가 5년 이상인 근로자

2. 지급방법 [별표2] 장기근속수당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지급시기 : 매월 보수지급일 신규 채용, 휴직, 병가 등 일할계산은 봉급의 지급방법에 의함. 3. 근속연수 계산 및 통보 근속연수 획정 기준일 :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근속연수의 계산 통보 - 근속연수 획정결과를 매년 1월 1일4월 1일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속연수를 근로자 소속 부서와 보수지급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근속년수 월 지급액 비고(예시) 5년 이상 50,000 6년 이상 60,000 7년 이상 70,000 8년 이상 80,000 9년 이상 90,000 10년 이상 100,000 11년 이상 110,000 12년 이상 120,000 13년 이상 130,000 14년 이상 140,000 15년 이상 150,000 16년 이상 160,000 17년 이상 170,000 18년 이상 180,000 19년 이상 190,000 20년 이상 200,000 근무연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월 200,000원을 지급한다.

Ⅳ. 복리후생비

1. 급식비

가. 지급대상 현재 재직 중인 무기계약근로자 및 무기계약근로자 전환 예정자

나. 지급방법 지급액 : 120,000원을 지급한다.

지급시기 : 매월 공무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 매월 출근 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의 경우에는 100% 지급하고, 15일 미만 근무한 경우에는 15일에 미달하는 매 1일마다 1/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업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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