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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16 2016고단48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5. 26. 23:30경 인천 계양구 계산동 계산시장 인근 도로에서 사실은 수중에 현금이나 신용카드 등의 지불수단이 없어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B가 운행하는 C 택시에 승차한 뒤 피해자에게 마치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인천 계양구 박촌동 박촌역으로 가자”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목적지인 위 박촌역 4번 출구 앞 도로까지 위 택시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5,300원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5. 26. 23:45경 인천 계양구 박촌동 지하철 박촌역 4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B의 “손님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는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고인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한 뒤 요금을 지불할 수단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묻자 위 경찰관에게 “개새끼들아, 네 맘대로 해라. 15분이면 너희들 다 죽일 수 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았고, 이에 위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인근 파출소로 임의동행 할 것을 요청하자 위 경찰관에게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오른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국민의 재산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6. 5. 27. 03:3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유치장 안에서 그곳 F 소속 경위 G가 피고인에게 소지품 영치를 위해 휴대폰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위 경찰관에게 “내 휴대폰을 왜 줘야 하냐, 법적 근거를 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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