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8.28 2014고단4423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26. 21:20경 인천 계양구 장제로 988 박촌역 4번 출구 앞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는 피해자 B(44세)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갑자기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좌측 정강이 부분을 발로 수회 걷어 차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생면 부지 타인에게 시비 건 범죄로 죄질이 안 좋은 점, 2010년 이후로 벌금 전력 수회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