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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7 2014고단764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0. 17. 19:40경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67 국민은행 부천지점 앞 노상에서 목적지인 인천 계양구 계산동 경인교대로 가기 위해 피해자 C(여, 54세)가 운행하는 D 영업용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위 택시가 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하여 부평 톨게이트를 지날 무렵 피해자를 강제추행할 마음을 먹고, 운전 중이어서 반항할 수 없는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세 차례 왼팔로 감싸 껴안으려 하여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 1항 일시, 장소에서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1항 목적지까지 태워다 주면 택시요금을 지불할 것처럼 하여 피해자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미터요금 10,590원이 나오는 거리의 운전서비스를 받고도 이를 지불하지 않아 위 금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10. 17. 20:15경 인천 계양구 효서로 244 북인천세무서 앞 노상에서 위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고 도망갔다는 피해자의 112신고에 의해 출동한 인천계양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E 등 2명에게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하라는 안내를 받았다.

피고인은 택시요금지불을 거부하였고 이에 E 등이 피고인을 사기혐의로 현행범체포하려하자, 이에 저항하면서 허리에 차고 있던 복대를 풀어 E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E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4. G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이 위 3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계속하여 저항하자, E 등은 소속지구대에 경찰지원요청을 하여 이에 순경 G 등 2명이 현장에 출동하였고, 피의자를 제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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