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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03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035』

1. 사기 피고인은 2018. 1. 24. 01:00 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소재 신림 역 사거리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택시에 승차하여 택시요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01:4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 도착하고도 그 택시요금 35,72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1. 24. 01:40 경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585, 예술회관 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위 피해자 (58 세 )로부터 택시요금 지급을 요구 받자,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피고인의 배로 피해자의 배를 밀어 폭행하였다.

3.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제 2 항 기재와 같이 C을 폭행한 일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인천 남동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순경으로부터 임의 동행을 요구 받자, 최근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관계로 엄히 처벌될 것이 두려워, 피고인의 동생인 G 인 것처럼 행세하기로 마음먹고, 같은 날 02:00 경 인천 남동구 H에 있는 E 지구대에서 위 경찰관에게 G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I )를 마치 피고인의 주민등록번호인 것처럼 말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4.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제 3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경찰관이 교부한 임의 동행동의 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확인 자란에 위 G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임의로 G의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로 된 임의 동행동의 서 1 장을 위조하고,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위 경찰관에게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2018 고단 5267』

1. 2018. 5. 17. 범행

가.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5. 1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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