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12.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보호처분 결정을 받을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행으로 5회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전력이 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2013. 2. 15. 17:5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에서 그곳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F 포터 화물차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운전석에 착석한 후 꽂혀 있던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천안시 서북구 G빌라 근처까지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고, 화물차에서 하차하면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약 2만 원 상당의 동전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화물차와 동전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4차례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2. 15. 17:50경부터 21:00경까지 위 ‘D’ 음식점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G빌라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8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F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7. 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에 기재된 것과 같이 4차례에 걸쳐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 E,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보호처분 조회의뢰서)
1. 판시 상습성: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 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