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휴대폰(모델명: LG-LV7500, 일련번호: 059234) 1대, 수첩 1권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강도상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피해자 C(여, 59세)이 운영하는 천안시 동남구 D에 있는 ‘E 다방’에 손님으로 찾아가 피해자와 친분을 쌓고 지내다가, 2012. 8.경부터 위 다방 내실에서 피해자와 동거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거하는 동안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였고, 이를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다방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일용노동으로 번 돈을 가져다주었으니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면서 나가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는 2013. 2. 14.경 피고인 몰래 다방을 떠나 생활하였고, 피고인은 그때부터 피해자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
피고인은 2013. 3. 14. 13:25경 천안시 동남구 대흥동 19 대흥우체국 앞에서 돈을 찾고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피해자가 들고 있는 가방을 빼앗았다.
이에 피해자가 가방을 되찾기 위해 피고인의 바지를 붙잡자, 피고인은 가방을 휘둘러 피해자의 얼굴, 손, 머리 등을 수회 때린 다음 뛰어 도망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615,000원, 통장 2개, 휴대폰 1대, 주민등록증 1장, 수첩 1권이 들어있는 가방을 강취하고,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살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강취한 수첩을 보고, 제1항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천안시 서북구 F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3. 3. 19.경 23:00경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2012. 12.경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회칼을 가방에 넣은 채 방 앞까지 찾아갔으나, 피해자 이외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자 돌아갔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