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2. 19.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8. 12.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7. 11. 24. 천안시 동남구 대흥로 239, 천안역 부근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를 이용해 치마 입은 사람의 다리 사이를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7. 18.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치마 입은 사람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 누구든지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1) 2018. 7. 19.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19.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 설치된 D 메신저로 피해자 B(여, 14세)에게 “가슴 몇 컵인지 알려죠”, “직접 보여줘야지”, “가슴 사진 보여주면 되자나”라고 얘기한 후 피해자가 망설이자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야”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피해자에게 가슴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보내달라고 요구하여, 피해자가 스마트폰으로 가슴이 보이도록 사진을 찍어 그 사진 파일을 전송하도록 하였다.
(2) 2018. 7. 21.경 범행 피고인은 2018. 7. 21.경 위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피고인의 스마트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