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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10.11 2013고단97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585부대 신안동대 소속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3. 2. 22. 천안시 동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3. 4.부터 같은 해

3. 5.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미참 2차 이월보충훈련(1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2013. 3. 6.경 천안시 동남구 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2년도 전반기 향방작계 이월 보충훈련(6H)을 받으라는 훈련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소집통지자 전달자 진술서

1.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범죄 통보

1. 소집통지자 수령증 사본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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