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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고단8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 및 범행 공모 과정 피고인들은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E 지회 F( 이하 ‘F ’라고 한다) 회원들이다.

F는 물류 계열 사인 G 주식회사의 화물 운송 업무를 대행하는 H 주식회사, I 주식회사 소 속 지 입 차주들이 주축이 되어 J 측과의 화물 운송 계약조건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2014. 4. 경 설립한 단체이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F 회원들은 2015. 9. 경부터 개인사업자인 F 회원들에 대한 산업 재해 보상보험 적용, 배차관행 개선, 화물차 도색유지 서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J 측을 상대로 운송거부 투쟁을 시작하였고, 2015. 10. 13. 경부터 는 서울로 상경하여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739-4에 있는 민 노총 공공 운수노조 ㆍ 연맹 건물에 머물면서 서울 등 수도권 일대의 대형 마트를 순회하며 J 식품 불매운동을 전개하였으며, K, L는 위 F가 소속된 화물연대본부 충북 지부 E 지부 간부들 로서 F를 돕는다는 명목 하에 위 운송거부 관련 집회 ㆍ 시위, J 식품 불매운동 선전전 등에 동참하고 있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집회 ㆍ 시위 등에도 불구하고 J 측에서 계속하여 F 와의 교섭을 거부하는 태도를 고수하자, 화물연대 M, 화물연대 충북 지부 E 지부 간부인 K, L, F 회장인 N, F 원인 O, P, Q, R, S, T 및 피고인들은 F의 운송거부 사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 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킬 목적으로 국회의 사당 맞은편에 위치한 여의 2 교 북단 광고탑에서 고공시위를 벌이기로 계획하였다.

한편, 그 무렵 서울 주요 도심에서는 고공시위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사회 ㆍ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게 발생하자 경찰에서는 고공시위가 예상되는 광고탑 주변에 경찰관을 상시 배치하는 등 경계 근무를 강화하였다.

이에 위 M, N 등은 고공시위에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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