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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0 2017고단90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민주 노총 공공 운수노조 화물연대 충북 지부 제천 지회 소속 회원으로서, 2016. 10. 10. 경부터 2016. 10. 12. 경까지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참여한 사람으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는 자는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6. 10. 11. 15:34 경 의왕시 이동에 이는 부곡 IC 앞 교차로 노상에서, 횡단보도를 오가며 운송거부 참여를 독려하는 집회에 참가하던 중 C가 운행하는 D 대우 19 톤 카고 트럭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으로 위 카고 트럭의 운전석 앞 쪽에 있는 와이퍼 1개를 잡아 뜯어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0. 11. 18:18 경 의왕시 이동에 있는 의 왕 ICD 1 기지 부근에서 위 집회에 참가하던 중 E이 운행하는 F 트레일러 차량을 발견하고 다가가 손바닥으로 위 차량의 보닛 부분을 1회 치고, 운전석으로 다가가 운전석 문을 열고 E의 몸을 손으로 잡고 끌어내리려고 하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참가자로서 폭행, 손괴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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