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7. 3. 중앙수출포장 주식회사의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인 2014. 9. 2. 06:50경 출장회사인 주식회사 D 부근 숙소인 전북 군산시 E 원룸 402호에서 원인미상 추락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여 외상성 쇼크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4. 12. 10. 망인이 업무와 관련 없이 사적행위 후에 원인미상의 사유로 추락하여 사망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당일 술을 마신 것은 장소, 시간, 일행 및 술을 마신 동기 등에 비추어 출장에 당연히 수반되는 범위 내의 행위로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사업주가 제공한 숙소를 이용하던 중 그 숙소 시설물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인하여 추락을 하게 된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출장업무의 수행 중에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나. 인정사실 1) 전북 군산시 E, 402호는 사업주가 출장회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대한 곳인데 방 3개, 거실이 있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를 포함한 내국인 근로자 3명과 외국인 근로자 2명 등 5명이 함께 사용하였는데 방 2개는 내국인 근로자 2명이 1개씩 사용하였고, 나머지 방 1개는 외국인 근로자 2명이 같이 사용하였으며 망인은 거실을 사용하였다. 2) 망인은 2014. 9. 1. 08:00 출장회사에 도착하여 18:30까지 근무한 이후 동료들과 함께 퇴근하여 18:40 ~ 20:00 F식당에서 저녁식사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