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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27 2017고단306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8. 9. 02:58 경 경남 김해시 B에 있는 피해자 C( 여, 40세) 운영의 D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식사대금 결제를 위해 자리에 앉은 채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를 건네주었으나 피해 자로부터 “ 계산하는 카운터는 앞 쪽입니다

” 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재질의 사각 반찬 통을 들고 피해자에게 “ 씨 발년 대가리를 찍어 뿔라 ”라고 말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1회 잡아 밀쳐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8. 9. 04:05 경 제 1 항 기재 식당에 다시 들어가, 피해자가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해 피고인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항의를 하자,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끌고 식당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기타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두피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57조 제 1 항( 상해),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 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양형기준 ( 판시 제 2 죄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경 미) 권고 형량 : 감경영역 (2 월 ~ 1년)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구형 : 징역 10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 40 시간 및 사회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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