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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29 2017고합1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남양주시 호평 역 부근에서 피해자 C(62 세) 이 운행하는 D 택시의 뒷좌석에 승차 하여 2017. 4. 20. 23:45 경 위 택시가 서울 송파구 송 파대로 567에 있는 잠실 대교 남단을 진행할 무렵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귀 부위를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공소사실에는 ‘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 로 되어 있으나, 그 증거인 상해 진단서에는 위 병명 외에도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병명도 기재되어 있어 이러한 상해들은 피고 인의 폭행으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폭행 정도에 부합하는 귀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만 인정하였고, 2 주간의 치료기간도 ‘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으로 수정하였다.

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제출 관련)

1.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 > 폭행범죄 > 제 4 유형( 운전자 폭행 치상)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 권고 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0월 ~ 2년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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