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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11 2017고단3983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4. 15:35 경 창원시 B에 있는 C 정문 출입구에서, 과거 택시 운행 중 관할 외 지역의 승객을 탑승시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에 화가 나 술에 취한 상태로 C 교통정책과를 찾아가려고 하였고, C 청원경찰인 피해자 D(48 세) 로부터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출입할 수 없다며 제지 당하자,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원경찰의 청사 방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안 전방 출혈, 망막 부종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공무집행 방해), 제 257조 제 1 항( 상해)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 방해 ~ 8월 6월 ~ 1년 6월 1년 ~ 4년 특별 양형 인자 : 가중요소( 비난 가능한 범행 동기), 감경요소( 처벌 불원) 권고 형량 : 기본영역 (6 월 ~ 1년 6월) 일반 양형 인자 : 해당 없음 양형기준 (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설시함) 구 형 : 징역 1년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수강 40 시간, 사회봉사 40 시간 가중 사유 : 폭력 관련 전과 누적( 벌 금형 총 10회) 등 감경 사유 : 자백, 처벌 불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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