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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553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1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2004. 12. 2.부터 2005. 4. 3.까지 55,5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원고는 2007. 12. 5. 창원지방법원 2007가단1008호로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 26.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55,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 18.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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