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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2724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원고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6가단2226호로 피고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대구고등법원 2007나6704)에서 2007. 12. 5. “피고는 2008. 3. 15.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지급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가 2008. 3. 15.까지 원고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원고가 위 조정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7. 11. 7.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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