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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1.11 2018가단14878
양수금(2008가합2958 소멸시효연장)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7. 6. 27. 피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D에 110,000,000원을 변제기는 2007. 7.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는 2007. 7. 2.경 주식회사 D의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2958호로 위 연대보증 채권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9. 1. 8.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 연대보증 채권의 시효 중단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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