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1.14 2017가단1422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2017. 7. 11.까지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7가단2240호로 물품대금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2007. 4. 12.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07. 5. 3.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원고가 위 확정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해 소를 제기한 이 사건에서, 피고는 위 확정판결의 주문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3.부터 2017. 7. 11.까지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