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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8. 선고 2016노3139 판결
중상해(인정된죄명상해치사),폭행
사건

2016노3139 중상해(인정된 죄명 상해치사),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나창수(기소), 김기문(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 변호사 C, S, T, U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고합219 판결

판결선고

2016. 12. 28.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상해치사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H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하나, 이로 인하여 피해자 H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는 결과에 대하여 예견가능성이 없었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를 상해치사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상해치사죄의 성립에 관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 것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결문 3면 2행 내지 5면 18행에서 자세한 사정 등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인정한 사정 등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방법으로 폭력을 행사한 부분에 대하여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 대하여 행사된 폭력의 정도가 아주 중하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비좁고 경사진 계단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 H, G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 H가 넘어지면서 계단 벽면에 머리 부위를 부딪혀 사망에 이른 것으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 H에게 사망이라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그 행위와 결과의 불법에 상응하는 적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피고인은 자신과 연인관계에 있던 F이 운영하는 단란주점에 와서 손님인 피해자들이 위 F과 합석한 것을 보고 난동을 부리다가 피해자들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이와 같은 범행의 경위와 동기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사망한 피해자 H의 유족들은 갑작스럽게 가장을 잃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사정들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4.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시철

판사 구자헌

판사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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