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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7.20 2015가단2327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소외 A와 사이에 2009. 12. 3. 발생한 A 소유의 선박 B와 피고 소유의 선박 네오블루호의 해상충돌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인한 기름유출에 관한 방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부터 2010. 5. 8.까지 위 계약에 따른 방제작업을 실시하였다.

원고가 실시한 위 방제작업 중 2010년 4월 및 2010년 5월분은 본래 A와의 계약범위를 넘어서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선박 소유주인 피고의 사무를 원고가 의무 없이 이행한 것이니 민법 제739조 소정의 사무관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방제작업에 소요된 비용 134,655,570원의 일부인 97,037,565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사무관리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관리자가 법적인 의무 없이 타인의 사무를 관리해야 하는바, 관리자가 처리한 사무의 내용이 관리자와 제3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상의 급부와 그 성질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관리자가 위 계약상 약정된 급부를 모두 이행한 후 본인과의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 체결될 것을 기대하고 사무를 처리하였다면 그 사무는 위 약정된 의무의 범위를 벗어나 이루어진 것으로서 법률상 의무 없이 사무를 처리한 것이며,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무처리로 인한 사실상의 이익을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 즉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의사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7다55477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A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기름유출에 관한 방제계약을 체결하고 2009. 12. 3.부터 2010. 5. 8.까지 위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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