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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8.22 2013고단7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2. 10. 31. 02:45경 고양시 덕양구 C에 있는 ‘D‘ 주점 안에서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던 중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40세)가 피고인에게 “영업이 끝났으니 그만 마시고 돌아가라”고 얘기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또 다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내려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열상 등을 가하였다.

2. 과실치상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술에 취해 행패를 부리며 E를 때리던 중 등산화를 신은 발로 옆에 서 있던 그곳 전무인 피해자 F(43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을 밟은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부 좌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휴대 상해의 점), 형법 제266조 제1항(과실치상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벌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와 동일함)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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