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E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E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7:43경 목포시 M에 있는 ‘N’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E(39세)이 D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는 것을 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3회 내지 4회 때려 피해자로 하여금 뒤로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E의 상해 피고인은 2013. 5. 12. 17:20경 목포시 M에 있는 ‘N’ 소주방 앞에서 피해자 D(56세)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분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입술 및 구강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E의 각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피고인 A에 한하여)
1. 피고인 E,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소견서, -회답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사건현장 출동경찰관들과의 전화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피고인 E :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벌금액을 정함)
1.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과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피고인 E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B, A, C, D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 B은 목포시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