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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6.13 2013고단654
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15. 23:45 무렵 목포시 D주점 앞에서, 피해자 B(남, 51세)이 위 소주방 영업을 방해하고 피고인에게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안와 내벽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가. 업무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피해자 E(여, 50세)이 운영하는 위 ‘D주점’ 안에서, 그곳 손님인 A에게 “새끼 싸가지 없이 인사 안 한다“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 및 A과 위 소주방 밖으로 나가 말다툼을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피해자 및 A이 소주방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자 소주방 출입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흔들고, 마침 피해자가 소주방 문을 열어주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소주방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남, 51세)이 피고인을 때리자 입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피고인들 및 F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 피해자 B의 상해가 가볍지 않고 합의되지 않았으나,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경미한 벌금형 2회 외에 처벌받은 적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B]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업무방해 : 형법 제314조 제1항 상해 : 형법 제257조 제1항

2.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이고 이 사건의 원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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