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7. 2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2014.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21:15 경 경북 경주시 외동읍 석계 리 696에 있는 대광산업 기숙사 앞 도로부터 같은 읍 석계산업단지 길 105-2에 있는 기현 LS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 미터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그 운전 경위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의 만취하여 도저히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점에서 그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주 취 정도도 0.242%에 이르는 점, 이 사건 전에도 이미 2회의 음주 운전 전력이 있는 점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알콜문제에 관하여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