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37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1. 05:15 경 울산 남구 야음동 롯데 캐슬 아파트 부근에서부터 같은 구 대공원 남문 교차로에서 옥 현 사거리 방면 20m 지점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3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사고 당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주 취 정도가 매우 높고, 음주 운전 중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결과적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사고의 경위와 내용에 비추어 중대한 결과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하였던 점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2년 1회의 음주 운전 전력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