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37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2. 0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 북구 화봉동에 있는 옥 미 돼지 국밥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연암동에 있는 B 공인 중개사 사무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K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 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혈 중 알콜 농도 0.268% 의 만취 상태에서 도로변에 주차 중인 차량을 들이받는 위험천만한 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한 것으로서, 주 취 정도가 매우 높고, 2011년 음주 운전이 포함된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매우 불리한 정 상임. 다만 음주 운전 전력이 많지는 않은 점 (1 회), 이 사건 범행을 뉘우치고 다시는 음주 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