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6.05.10 2016고단6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1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9.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5. 14:45 경 경주 외동읍 석계 리에 있는 석계 초등학교 근처 공사장에서부터 울산 북구 신천동에 있는 원동 현대아파트 앞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9% 술에 취한 상태로 B 화물차를 운전하여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각 사진
1. 국과수 회신 혈액 채취결과
1. 각 수사보고, 내사보고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금고 이상의 형으로 처벌 받은 동종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