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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2.16 2016고정78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서 푸드 차량을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업소별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4. 10. 27.경부터 2016. 8. 10.까지 위 장소에서, 푸드 트럭에 가스조리대, 어묵조리대, 튀김기, 아이스박스 등의 조리시설을 갖추고 핫도그(1,000원), 토스토(2,000원), 오뎅(500원), 냉커피(1,500원), 음료수(1,000원) 등을 조리하여 불특정 손님들에게 판매하여 1일 평균 약 40,000원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서귀포시장)

1. C이 작성한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모두 인정하고 후회하고 있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이 사건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으로 인한 수익, 범행 이후의 정황,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고지혈증, 우울증 등), 경제상황 등을 모두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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