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2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8. 23.부터 단속일인 2019. 2. 25.까지 영업장 면적 약 4.95㎡(약 1.5평) 규모의 포장마차에서 가스버너 1대 및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붕어빵(3개 1,000원), 슈크림 붕어빵(3개 1,000원), 오뎅(2개 1,0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자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규모 포장마차를 운영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