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6 2019고정233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B 앞 주차장에서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법에 근거하여 적법한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ㆍ군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영업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소재지에서 휴게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2018. 8. 23.부터 단속일인 2019. 2. 25.까지 영업장 면적 약 4.95㎡(약 1.5평) 규모의 포장마차에서 가스버너 1대 및 기타 조리기구 등을 갖추고 불특정다수인을 상대로 붕어빵(3개 1,000원), 슈크림 붕어빵(3개 1,000원), 오뎅(2개 1,000원)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5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며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위반자 고발(공문)-고발장, 공무원진술서, 확인(자인)서, 위반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는 포장마차를 운영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소규모 포장마차를 운영한 생계형 범죄에 해당하는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