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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17 2012고정5704
하천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25.경부터 2012. 6. 18.경까지 부산 사상구 삼락동 686 삼락생태공원에서, 부산사상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1톤 화물차량 2대를 이용하여 냉장고 1대, 테이블 6개, 의자 19개, 파라솔 5개 등을 갖추고 불특정 손님들에게 커피, 라면, 삶은 계란, 오뎅, 핫도그 등을 조리, 판매하여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 하천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하천관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1항과 같이 휴게음식점을 운영하며 하천구역 안의 토지 약 28㎡를 점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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