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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13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관할 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2013. 11.경부터 2014. 11. 7.까지 제주시 B에서 파이프천막에 오뎅틀, 붕어빵틀, 호떡틀, 핫도그틀 등 조리기구를 갖추고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핫도그 2종 각 1,500원, 1,000원, 호떡 700원, 오뎅 500원, 붕어빵 500원에 판매하면서 일일평균 70,000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는 무신고 휴게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식품위생법 위반자(무신고 휴게음식점) 고발 : 고발장, C의 진술서, 현장사진 1부, 피고인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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