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7.05.19 2017고정3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주시 C에 있는 D 해수욕장 주차장에서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신고 없이 2016. 9. 1. 경부터 2016. 10. 24. 경까지 위 장소에서 E 푸드 트럭에 튀김기, 어묵 조리기구, 가스 버너 등의 조리기구를 갖추고 핫도그 및 쥐포 (1,000 원), 오뎅( 개 당 500원) 을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무신고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식품 위생법 위반자 고발, 고발장
1. F의 진술서
1. 증빙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