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7.23 2019가단2312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8. 3. 17. 소외 C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피고는 태국 국적자로 2018. 4. 3. 대한민국에 비전문취업비자(E-9)로 입국하였다.

나. 원고와 소외 C은 부추와 생강을 재배하는 농장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8. 4. 20.경 위 농장에서의 작업을 위해 피고를 고용하였으며, 피고는 위 일시경부터 원고와 소외 C이 거주하는 집과 근접해 있는 사랑채에서 기거하게 되었다.

다. 소외 C은 2018. 6. 초순 오후경 피고와 부추농장 비닐하우스 창고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8. 6. 27 03:00경 피고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으며, 2018. 7. 3. 03:00경 피고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고, 2018. 7. 15. 03:00경 피고의 방에서 성관계를 하였다. 라.

피고는 소외 C을 강간 등의 혐의로 형사고소를 하였는데,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은 2018. 8. 28. 중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소외 C과 2018. 6.경부터 불륜관계를 맺음으로서 원고의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해 피고는, 자신은 소외 C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로 원고와 소외 C의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장본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3. 판단 살피건대, 앞서 살피거나 갑 제5, 12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소외 C과 원고의 혼인관계를 파탄내기 위해 소외 C과 불륜관계를 맺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