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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6.03.30 2016가단349
위자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9.부터 2016. 3. 30.까지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8. 3. 13.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서 슬하에 1998년생인 딸 1명, 2000년생인 아들 1명을 두고 있다.

나. 피고는 2006년경부터 C과 알게 되었고(당시 이미 피고는 C이 유부남임을 알고 있었다), 그 후 C과 연인관계로 발전되어 성관계를 갖는 등 2014. 3.경까지 불륜 관계를 맺어 왔다.

다. 원고는 2014. 3. 9.경 피고의 언니 등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와 C의 불륜관계를 알게 되었고, 그 이후 원고는 C과 별거를 하면서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드단1394호로 C과 피고에게 이혼(C) 및 손해배상(C, 피고) 등을 구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2014년 말경 피고와 C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기도 하였다. 라.

원고는 C과 사이에서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혼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2015. 11. 12.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고, 그에 따라 위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4드단1394호 사건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 법원으로 이송되어 이 사건에 이르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6호증의 1 내지 3, 을나 제3호증의 18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자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자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자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자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로 인하여 그 자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상당한 기간 불륜관계를 맺었고,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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